외국환거래규정 제6-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로 투자하는 경우 당해 통합계좌를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이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로 간주한다)가 다음 각호의 국내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증권을 국내에서 매각 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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