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6-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로 투자하는 경우 당해 통합계좌를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이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로 간주한다)가 다음 각호의 국내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증권을 국내에서 매각 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