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61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이 규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또는 환전영업자가 수탁기관인 경우 영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다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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