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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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2.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2.

제7-11조(거래절차 등)

①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가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2.거주자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3.이 장 제7절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4.국민인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5.거주자가 제5절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6.거주자가 이 장 제6절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

제7-11조제1항제12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는 자(기관투자가는

제7-11조제1항제12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는 자(기관투자가는

제7-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탁거래를 하는 자(기관투자가는

제7-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자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비거주자가 지급 또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지급 또는 보증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당해 거주자의 계열기업이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9.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다른 거주자를 위하여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채무의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10.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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