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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13조(신고의 예외거래) 거주자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7-13조제4호,
제7-13조(신고의 예외거래) 거주자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1.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차관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3.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5.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근무자, 그 동거가족 또는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그 체재함에 필요한 생활비 및 학자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비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6.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유가증권거래의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일중대출(intra-day credit) 또는 일일대출(over-night credit)을 받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7.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금융 여부를 명시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단,
1.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현지 사용목적 현지차입의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⑦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차입시 별지 제7-2호 서식의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증권발행의 경우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차입자금의 용도를 명기하여 신고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
⑧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자금(
제7-1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은 제외)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현지금융이 아닌 경우에는 조달한 외화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 또는 보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거래대금의 대외지급,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후 지급하거나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외화증권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에 예치할 수 있다.
2.현지금융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 보고 또는 신고를 하거나 현지법인등과 국내 거주자간의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의 국내 유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유입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⑨제8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자금을 예치하거나 지급한 자는 동 계정의 예치ㆍ인출 및 상환상황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⑩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매분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계정 또는 외화예금계정의 예치ㆍ인출 및 상환상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
⑪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중 원화조달목적으로 외화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 대하여 환율변동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
⑫외국환은행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는 필요시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원(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제7-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
제7-13조와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2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로서 허용된 경우 제외)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항에 의한 신고사항 중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③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과 한국은행총재는 각각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신고 중 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동 신고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제2관 채무의 보증계약
제7-13조제6호의 일중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4.기관투자가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보유한 외화증권을 외국증권대여기관 (Securities Lending Agent)을 통하여 대여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4-1.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화증권을 차입ㆍ대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
15.
제7-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