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15조 및
제7-15조(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
①
제7-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계약(현지금융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다만,
제7-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현지금융은 포함하지 않는다)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3.
제7-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이 제1항에 따라 청산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과 3조원을 초과하는 원화대출 또는 3조원을 초과하는 원화차입(다른 외국환은행과의 대출 또는 차입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청산은행은 전단과 관련하여 당월 원화 대차거래 내역 등을 매익월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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