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17조제9호,
제7-17조(신고의 예외거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1.거주자(채권자)와 거주자(채무자)의 거래에 대하여 거주자가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2.거주자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의 수입업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역외금융대출을 받음에 있어 당해 거주자가 그 역외금융대출에 대하여 당해 외국환은행에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당해 외국환은행은 수출관련 역외금융대출보증에 관한 보고서를 매분기별로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4.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거래를 함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
5.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는 경우
가.
제7-1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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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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