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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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화 5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현지금융 자금은 산입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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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8조에 따라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화 5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현지금융 자금은 산입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개정>

1.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제1호의 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3.영리법인
②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이 항에서"일반제조업체"라 한다)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이 항에서 "고도기술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도범위내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하(자금인출일부터 기산한다)인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1.고도기술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외화금액 기준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의 투자금액과 등록되지 않은 주금납입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내. 다만, 고도기술업체중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75 이내
2.일반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 수출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 또는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의 장(L/C 방식인 경우에는 L/C 개설은행을 말하며 D/PㆍD/A 방식인 경우에는 수입환어음 추심은행, 사후송금방식인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송금은행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7-18조에 따라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1.거주자의 현지법인(거주자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를 포함한다)
2.거주자의 해외지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지법인등이 거주자의 보증 및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외지점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가 당해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 반기보를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1.거주자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현지법인
2.제1호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③

제7-1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현지금융차입 및 상환상황 반기보를 다음 반기 둘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 상황을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⑤

제7-1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현지금융을 받은 자 또는 현지금융관련 보증등을 제공한 자가 그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보증과 관련하여 대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제7-18조(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 등)

①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현지금융을 받는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국내에 본점을 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당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다만, 보증금액은 당해 현지법인에 대한 거주자의 출자금액의 300% 이내에 한한다.
2.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인정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재를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3.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

4.

제7-18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 또는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채권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제7-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또는 담보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4.제7장제5절제1관 및 제2관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5.

제7-18조제1항에 의하여 현지금융과 관련한 보증 또는 담보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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