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22조제2항에 의해 증권발행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22조제2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현지금융의 경우 다른 거주자가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제7-22조(거주자의 증권발행)
①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 또는 모집(이하 이절에서 "발행"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2조 및
제7-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취득하거나, 비거주자의 인정된 거래를 통해 부여된 권리를 비거주자가 행사함으로써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7.국민인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한 비거주자가 당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바에 따라 만기전 상환 등을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비거주자가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또는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되는 해외판매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한 국내 인수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만, 비거주자가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