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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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동 취득대금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국내자회사를 포함한다), 제9장제3절에 의한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 또는 사무소가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동 취득대금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국내자회사를 포함한다), 제9장제3절에 의한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 또는 사무소가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2.제9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3.외교부의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국민인비거주자에게 긴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14.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납세의무자)가 수입대행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5.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6.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신설>
17.거주자인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수출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국의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신설>

18.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 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다.거주자가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ㆍ기념용ㆍ자동판매기시험용ㆍ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라.한국은행ㆍ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마.거주자가 수출대금 및 용역대금의 수령을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개정>
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신설>
2.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3.<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사실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영

제7-31조(거주자의 증권취득)

①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 의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1.거주자가 제2관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ㆍ유증ㆍ증여로 인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3.거주자가 이 장 제5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단서삭제>
4.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신하여 합병 후 존속ㆍ신설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5.거주자가 외국의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6.거주자가 국민인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내국통화로 취득하는 경우
7.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거주자가 제5절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한 만기 1년 이상인 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해외판매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국내인수회사가 취득하는 경우. 다만, 거주자가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9.국내기업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의 거래관계의 유지 또는 원활화를 위하여 미화 5만불 이하의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국내자회사를 포함한다), 제9장제3절에 의한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가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1.거주자가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를 통해 부여된 권리를 거주자가가 행사함으로써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12.거주자(일반투자가 제외)가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비거주자와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신설>

13.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 주식(지분 포함)을 비거주자가 당해 거주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6.비거주자가

제7-31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

제7-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을 취득한 거주자로부터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ㆍ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신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개정>

제2관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

제7-3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

⑦역외금융회사가 자본잠식 또는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는 해당 거주자에 대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폐지보고를 권고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의 폐지보고 권고 이후 1개월 이내에 투자지속의사를 밝히지 않은 역외금융회사는 폐지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
⑧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회수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역외금융회사 등의 변경(폐지) 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
제2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1관 통칙

제7-31조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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