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3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11호,
제7-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보유증권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③한국은행총재는 연도별 증권취득현황 등을 다음 연도 둘째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제7-32조(비거주자의 증권취득)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를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외화담보를 예치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관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단서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2.「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3.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ㆍ유증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4.비거주자가 국내법령에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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