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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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한 보고로 갈음한다)가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5조에 의한 보고로 갈음한다)가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②

제7-35조에 의한 보고로 갈음한다) 및

제7-35조에 의한 보고로 갈음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잔액현황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1.법인: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2.법인이외의 자:연간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의한 해외입금보고서 및 제2항에 의한 잔액현황보고서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1관 금전의 대차계약

제7-35조에 의한 보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가 신용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는 제2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신설>
④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증권을 해외에서 매도하려는 경우로서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신설>
1.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한 외화증권이 아닐 것
2.외화증권을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하였을 것

제7-35조(보고 등)

①기관투자가는 외화증권 투자자금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매월 외화증권의 인수, 매매, 보유, 대여 및 외화예금의 보유, 운영실적과 투자자금의 대외지급 및 국내회수실적(「국민연금법」

제7-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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