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신설>
제7-40조(거래절차)
①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하는 거래타당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1.액면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옵션프레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2.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ㆍ취소 및 종료할 경우에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3.파생상품거래를 자금유출입ㆍ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ㆍ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이 법ㆍ영 및 규정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4.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신설>
제7-40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②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여신협회장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거래 및 통보시기는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1.통보대상거래 :
제7-40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