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45조제1항제11호 및 제18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취득한 원화자금의 대외지급. 다만,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제7-45조제1항제11호, 제18호단서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원화자금을 대외지급하는 경우에는
제7-45조제1항제16호 및
제7-45조제1항제16호 및
제7-45조제16호 및
제7-45조(신고의 예외거래)
①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2.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거래
3.거주자가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장을 그 신용장 조건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항공기엔진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주요부품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를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조건으로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개정>
5.거주자가 제9장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아 취득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취득신고수리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외국통화표시 임대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6.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7.비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허용되는 예금ㆍ신탁ㆍ증권 등을 금융기관의 자기여신에 관련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8.비거주자가 국내에서의 법적절차를 위해 필요한 예치금을 납입하거나 예치금에 갈음하여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을 제공하는 경우
9.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국내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0.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제7-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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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