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4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가 자금통합관리를 위하여 미화 5천만불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비거주자와 행하는 해외예금, 금전대차, 담보제공거래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7.<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8.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이고, 연간 지급 누계금액이
제7-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차계약 만료 전에 수출자유지역내에서 당해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6.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차입ㆍ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증권, 외화증권 또는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단서삭제>
17.거주자의 현지법인이 거주자의 보증ㆍ담보제공이 수반된 현지금융을 상환하기 위하여 제5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현지법인을 위하여 당해 거주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8.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다만, 내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9.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과 결제관련 약정(손실부담약정 포함)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0.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와 결제관련 약정(손실부담에 관한 합의 포함)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신설>
21.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22.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 당해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23.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ㆍ유증을 받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24.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또는 외국정부에 대해 의연금,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②제1항제16호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는 차입잔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경우 최초로 초과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차입잔액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차입 변동내역은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③제1항제14-1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화증권의 차입ㆍ대여 내역(제1항제4호에 의한 대여 내역을 포함한다)을 매월별로 다음날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신설>
제7-46조(신고 등)
①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거래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체결하는 경우
2.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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