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8호의 외국금융기관에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7-48조제1항제8호의 외국금융기관에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내<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다.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소지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직불카드로 원화를 인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범위내
라.가목 내지 다목의 매각실적 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미화 1만불 이내
마.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한 경우
바.
제7-4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금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명의의 계정의 경우 당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금전대차 관련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12.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제7-4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한국은행과 외국중앙은행간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금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의 지급(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명의의 계정의 경우 당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금전대차 관련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15.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제7-4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한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해외에서 취득한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3.
제7-48조제1항제6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1.거주자 및 거주자의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이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을 포함한다)와 보증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12.
제7-48조제1항제6호의 증권대차거래(이하 이 관에서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48조(신고 등)
①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이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 거래(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 매매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2.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표시거래(자본거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3.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거래를 하거나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서 허용되는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거래를 하는 경우
4.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5.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내국통화표시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6.비거주자간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원화증권을 차입ㆍ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증권 또는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7.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제7장제6절제3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8.외국금융기관 및 외국환전영업자가 비거주자와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 매매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9.비거주자간 상속ㆍ유증에 따른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 6. 신설>
10.비거주자간 해외에서 행하는 내국통화표시 파생상품거래로서 결제 차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1.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의 원화가 개재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가.CLS은행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 또는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다른 비거주자간의 결제관련 약정
나.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행이 정한 일정 한도의 원화 지급포지션(Short Position)을 받거나 고객인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부터 일중(Intra-day) 또는 일일(Over-night) 원화신용공여를 받는 거래
다.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의 결제유동성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In/Out Swap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라.유동성공급약정에 따른 CLS은행과 비거주자(Liquidity Provider)간의 현물환, 선물환 또는 스왑거래
마.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가 CLS은행 또는 회원은행으로부터 당초 약정한 통화와 다른 통화로 수령하는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바.CLS은행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의 손실부담약정 체결
사.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고객인 비거주자와의 손실부담에 관한 합의<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신설>
12.비거주자가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 및 원화신탁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3.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하여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금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6호, 2012. 12. 5. 신설>
14.청산은행 및 청산은행이 지정된 국가의 외환시장에서 청산은행에 내국통화 계좌를 둔 외국금융기관(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