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3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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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외국은행국내지사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③외국은행국내지사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34조(영업기금 등의 도입)

①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라 도입된 영업기금을 매연도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제9-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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