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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9-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9.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0.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자금을 예탁결제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1.
제9-39조제2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8.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행이 정한 일정 한도의 원화 지급포지션(Short Position)을 받거나 비거주자에게 일중 원화신용공여(Intra-day Credit) 또는 일일 원화신용공여(Over-night Credit)를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신설>
9.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부터 일중 신용공여(Intra-day Credit) 또는 일일 신용공여(Over-night Credit)를 받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
10.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 있는 과세당국에 해외본사의 세금을 대납하기 위해 해외본사에게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대출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신설>
제9-39조(신고수리절차)
①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2.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ㆍ유증ㆍ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외국인거주자와 법
제9-3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취득에 대한 신고수리 내용을 매익월 20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②
제9-3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의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1.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후 3월 이내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2.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 부동산 처분(변경) 후 3월 이내. 다만, 3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단서신설>
3.수시보고서 :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③제2항에 의한 보고서 또는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신설>
제9-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6.제9장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지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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