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
제9-4조(투자금의 회수)
①해외직접투자자는 당해 신고의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국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2008-11호, 2008. 7. 25.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2관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기획재정부고시 2008-11호, 2008. 7. 25. 개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가 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단서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 보고 후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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