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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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이후 국내에 체재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이후 국내에 체재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제1절 해외직접투자

제1관 통칙

제9-40조(사후관리)

①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9-40조 및

제9-40조,

제9-40조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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