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4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이후 국내에 체재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제1절 해외직접투자
제1관 통칙
제9-40조(사후관리)
①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9-40조 및
제9-40조,
제9-40조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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