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
제9-6조(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①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제9-6조를 준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⑥<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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