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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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의 휴ㆍ폐업, 현지의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직접투자자가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 및

제9-9조(사후관리)

①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의 휴ㆍ폐업, 현지의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직접투자자가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1.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 :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다만, 영

제9-9조,

제9-9조,

제9-9조, 9-34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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