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1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정의) 기증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또는 전시 활용이 가능한 박물관 자료(이하 ‘박물관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문화유산(박물관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4.7., 2024.5.1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