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4조의1 (소장품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접합 또는 결손된 중대형 소장품의 분리보관을 실행할 경우 소장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접합 또는 결손된 중대형 소장품의 분리보관을 실행할 경우 소장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접합 또는 결손된 소장품의 분리보관 여부 및 범위ㆍ방법 등에 대한 사항
2.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과 보존과학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 중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소속박물관 중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의 경우 학예연구실장(또는 학예연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을 제외한 소속박물관의 경우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과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4.필요시 내부 전공 학예연구직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