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5조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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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과 보관ㆍ관리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을 첨부한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과 보관ㆍ관리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을 첨부한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1.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대장은 국가귀속 시 첨부한 보고서 또는 국가귀속유산대장을 사용한다. <개정 2024.5.17.>
2.박물관은 필요에 따라 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을 보관ㆍ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②박물관은 보관ㆍ관리자별로 별지 제28호 서식의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와 별지 제18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ㆍ위탁 기관 현황점검부 각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③박물관은 격년으로 위탁국가귀속유산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4.5.17.>
④보관ㆍ관리자가 점검한 해에는 그 결과를 당해 6월 30일까지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17.7.31.>
[제목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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