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5조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과 보관ㆍ관리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을 첨부한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1.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대장은 국가귀속 시 첨부한 보고서 또는 국가귀속유산대장을 사용한다. <개정 2024.5.17.>
2.박물관은 필요에 따라 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을 보관ㆍ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②박물관은 보관ㆍ관리자별로 별지 제28호 서식의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와 별지 제18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ㆍ위탁 기관 현황점검부 각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③박물관은 격년으로 위탁국가귀속유산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4.5.17.>
④보관ㆍ관리자가 점검한 해에는 그 결과를 당해 6월 30일까지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17.7.31.>
[제목개정 2024.5.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소장품 대여·위탁 기관 현황점검부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0.4.7., 2024.5.17.> 소장품 대여ㆍ위탁 기관 현황점검부 [기관명: ] 구 분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소장품 관리 | 대여 | 총계: 건 점 | 전시: 건 점…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8 ·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
[별지 제28호 서식] <개정 2020.4.7., 2024.5.17.>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거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위탁보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협약당사자)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위탁자로 칭하고 보관ㆍ관리기관의 장을 보관ㆍ관리자로 칭하며…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9 ·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대장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2020.4.7., 2024.5.17.>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대장 기관명: 위탁협약 체결일자: 년 월 일 위탁번호 | 위탁번호 | 수량 | 시대 | 조사지역 (압수기관) | 조사기간 (압수일) | 국가귀속일 | 국가귀속일 위탁번호 | 위탁번호 | 수량 | 시대 | 조사지역 (압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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