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1조 (소장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수시로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상설전시품은 매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하며, 옥외전시품은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소속박물관장은 소장품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장품 증감보고에 매월 말 작성하고,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4.7.>
③소장품의 손상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소장품 증감보고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0.4.7.> 월 소장품 증감보고 구 분 | 지난 달 말 수량 | 지난 달 말 수량 | 지난 달 말 수량 | 지난 달 말 수량 | 지난 달 말 수량 | 증감 | 증감 | 증감 | 증감 | 이번 달 말 수량 | 이번 달 말 수량 | 이번 달 말 수량 | 이번 달 말 수량 | 이번 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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