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2조 (대여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 대상기관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제2조의 기관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며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4.7.>
②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별지 제16호 서식 등의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박물관장은 대여 요청 기관에 소장품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20.4.7.>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 1. 소장품 대여에 따른 제반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2.대여품은 문서상의 승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관의 허가 없이 촬영, 복제, 모사, 개조, 손질, 훈증소독, 과학적 검사 등을 할 수…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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