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65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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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람 시 열람자가 다음 각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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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준수사항) 열람 시 열람자가 다음 각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1.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31.>
2.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3.소장품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별지 제34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4.열람자는 열람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열람결과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5.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6.기타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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