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65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준수사항) 열람 시 열람자가 다음 각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1.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31.>
2.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3.소장품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별지 제34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4.열람자는 열람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열람결과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5.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6.기타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7.7.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열람결과서
[별지 제33호 서식] <개정 2020.4.7.> 열 람 결 과 서 열 람 자 | 성 명 | | 소속/직위 | | 열 람 자 | 연 락 처 | | | | 열 람 자 | 열람일시 | | 촬영여부(컷수) | 촬영여부(컷수) | 열람소장품 | | | | | 조사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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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4 ·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별지 제34호 서식] <개정 2020.4.7.>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주 소: 연락처: [저작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주 소: 연락처: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종 별: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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