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0조 (수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 후 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9호의 2 서식의 기탁연장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의2 · 기탁연장신청서
[별지 제19호의 2 서식] <개정 2020.4.7., 2024.5.17.> 제 호 기 탁 연 장 신 청 서 연번 | 명칭 | 수량 | 크기 | 비고 | | | | | | |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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