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8조 (국가귀속유산 처리 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국가귀속유산의 위탁, 인수, 등록, 이동 상황을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1호의 2 서식, 별지 제31호의 3 서식에 의거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②소속박물관장은 제1항에 의해 작성된 내역을 매분기 말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5.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국가귀속유산 처리 현황(발굴유산)
[별지 제31호 서식] <개정 2020.4.7., 2024.5.17.> 국가귀속유산 처리 현황(발굴유산) 년 월 일 현재 보관기관명 | 처리 및 증감현황 (당해분기) | 처리 및 증감현황 (당해분기) | 처리 및 증감현황 (당해분기) | 보관현황 (누계) | 보관현황 (누계) | 보관현황 (누계) | 국가귀속유산…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1의2 · 국가귀속유산 처리 현황(발견유산)
[별지 제31호의 2 서식] <개정 2020.4.7., 2024.5.17.> 국가귀속유산 처리 현황(발견유산) 년 월 일 현재 발견자 | 처리 및 증감현황 (당해분기) | 처리 및 증감현황 (당해분기) | 처리 및 증감현황 (당해분기) | 보관현황 (누계) | 보관현황 (누계) | 보관현황 (누계) | 국가귀속유산…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1의3 · 국가귀속유산 처리 현황(압수유산)
[별지 제31호의 3 서식] <개정 2020.4.7., 2024.5.17.> 국가귀속유산 처리 현황(압수유산) 년 월 일 현재 압수기관명 | 처리 및 증감현황 (당해분기) | 처리 및 증감현황 (당해분기) | 처리 및 증감현황 (당해분기) | 보관현황 (누계) | 보관현황 (누계) | 보관현황 (누계) | 국가귀속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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