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8조 (국가귀속유산 처리 현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국가귀속유산의 위탁, 인수, 등록, 이동 상황을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1호의 2 서식, 별지 제31호의 3 서식에 의거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국가귀속유산의 위탁, 인수, 등록, 이동 상황을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1호의 2 서식, 별지 제31호의 3 서식에 의거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②소속박물관장은 제1항에 의해 작성된 내역을 매분기 말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5.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