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0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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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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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개정 2017.7.31.>
1.디지털박물관과: 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고도화, 소장품 DB의 백업 및 복원, 접속정보 관리, 보안에 관련된 제반사항 <개정 2021.10.7.>
2.유물관리부: 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련 자료와 권한 관리, 통합 권한 관리, 고도화
3.보존과학부: 보존처리 관련 자료 입력, 관리
4.소속박물관: 소속박물관 소장품 DB 자료 관리 및 권한 관리
②시스템의 각 입력항목에는 반드시 그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입력한다.
③시스템에서 코드를 추가, 삭제,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별표2]의 통합관리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4.7.>
④DB 또는 통계 처리된 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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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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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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