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4조 (소장품의 수리, 복원, 조사분석, 분리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을 수리ㆍ복원ㆍ조사분석 하고자 할 때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7.31.>
②접합 또는 결손된 중대형 소장품의‘분리보관’이라 함은 해당 소장품의 장기적 원형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 부위를 안전하게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5.17.>
③접합ㆍ결손된 중대형 소장품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박물관장의 승인 아래 분리보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1.현재 상태로 보관시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손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신설 2024.5.17.>
2.지진 등 재난 대비를 위해 구조적으로 분리보관하는 것이 소장품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설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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