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조 (구입서류)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7.31., 2024.5.17.> 문 화 유 산 매 도 신 청 서 *신청순서 연번 | 명칭 | 수량/책수 | 시대/간행연대 | 크 기 | 구조특징/판본 | 요구액 | *서류심사 결과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별지 제1호의 2 서식] <개정 2016.6.1.> Application for Sale of Object(s)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object(s) are not illegal object(s) (illegally excavated or stolen items). If they…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7.31.> 소장 내력서 1. 명칭: 2. 입수시기: (가능한 정확하게 년월일 명기) 3. 입수 내력: (가능한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로부터 구입, 증여, 습득하였는지 명기) 4. 증빙서류의 유무 (구입영수증이 있다면 사본 첨부) 위의 서술이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별지 제2호의 2 서식] <개정 2016.6.1.> Provenance of Object(s) 1. Name of Object(s): 2. Acquisition Date: (Please specify the precise date, if possible.) 3. Acquisition Details (Spec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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