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조 (구입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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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유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국외소재 문화유산 구입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유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국외소재 문화유산 구입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2024.5.17.>
1.문화유산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 1부 <개정 2024.5.17.>
2.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2 서식) 1부 <신설 2014.1.16.>
3.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개정 2024.5.17.>
4.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삭제 2017.7.31.>
③<삭제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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