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6조의2 (감정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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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증자는 필요 시 국립중앙박물관장 또는 소속박물관장에게 기증품(박물관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별지 7호의 3 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자는 필요 시 국립중앙박물관장 또는 소속박물관장에게 기증품(박물관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별지 7호의 3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②박물관장은 기증자의 신청에 따라 감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20.4.7.>
1.기증품의 재화적 가치 <개정 2024.5.17.>
2.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중앙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2.소속박물관은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또는 학예연구과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④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7호의 4 서식의 기증품(박물관 자료) 감정평가 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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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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