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9조 (소장품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입, 기증, 국가귀속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등록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출력하여 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 소속박물관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 기증, 국가귀속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등록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출력하여 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 소속박물관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삭제 2016.6.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