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9조 (소장품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 기증, 국가귀속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등록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출력하여 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 소속박물관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삭제 2016.6.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소장품수입명세서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6.1., 2024.5.17., 2026.4.29.>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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