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67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변상) 열람자가 열람 도중 소장품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규정 제22조(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변상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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