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9조 (사용자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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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2]과 같으며 각 권한 등급 내에 권한 항목을 달리한 세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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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2]과 같으며 각 권한 등급 내에 권한 항목을 달리한 세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관리관이 [별표2]의 라등급 사용자를 지정하고자할 경우에는 대상자, 권한의 범위와 기간,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권한관리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임시사용자의 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 2 서식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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