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76조 (무단사용 등의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무단사용 등의 제재) 무단으로 박물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박물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박물관이 제시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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