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7조 (외부 소장품의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외부 소장품의 감정) 박물관은 구입, 기증 등과 같이 박물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타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외부 소장품을 감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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