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6조 (수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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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수증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대상품 또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7.7.31.,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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