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0조 (수장고 열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9.>
1.상용 열쇠: 한 벌은 유물관리부 분임관리관(소속박물관은 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한다.
2.비상용 열쇠: 다른 한 벌은 관리관과 당직책임관이 봉인하여 금고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관과 당직책임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용 열쇠 관리 상태를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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