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3조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중앙박물관은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학예연구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유물관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
2.중앙박물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유물관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직 부서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31.>
3.소속박물관 중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의 경우 국내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학예연구실장(또는 학예연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7.>
4.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을 제외한 소속박물관의 경우 국내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과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31.>
③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소장품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
④차용기관의 요청에 의한 차용품 보험평가도 이에 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소장품보험평가서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4.7.> 소 장 품 보 험 평 가 서 □ 평가목적: □ 평가소장품 및 보험평가액 명칭 및 수량 | 보험평가총액 |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평가위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보험평가 대상품 목록 | 보험평가…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