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3조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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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중앙박물관은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학예연구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유물관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
2.중앙박물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유물관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직 부서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31.>
3.소속박물관 중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의 경우 국내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학예연구실장(또는 학예연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7.>
4.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을 제외한 소속박물관의 경우 국내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과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31.>
③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소장품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
④차용기관의 요청에 의한 차용품 보험평가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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