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4조 (대여소장품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박물관은 격년으로 대여 소장품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ㆍ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대여기관이 자체 점검한 해에는 그 결과를 당해 6월 30일까지 박물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소장품 대여·위탁 기관 현황점검부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0.4.7., 2024.5.17.> 소장품 대여ㆍ위탁 기관 현황점검부 [기관명: ] 구 분 |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 점 검 사 항 소장품 관리 | 대여 | 총계: 건 점 | 전시: 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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