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7조 (구입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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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박물관장은 구입대상 문화유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박물관장은 구입대상 문화유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총 3차례 운영한다. 이 때 매도신청인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1.제1차 평가위원회
가.관련 전공의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공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나.구입대상품의 가치 및 가격을 평가하되,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개정 2024.5.17.>
2.제2차 평가위원회
가.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 중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
나.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4.5.17.>
다.2차 평가위원회에는 재무관이 입회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4.>
3.제3차 평가위원회
가.전ㆍ현직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포함된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나.1차와 2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문화유산의 구입여부와 가격은 3차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단, 국외경매의 경우 경매 응찰 전 제3차 평가위원들에게 제2차 평가위원회 결과 및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응찰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추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6., 2024.5.17.>
③각 평가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차, 3차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신설 2014.1.16.>
④각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기록은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목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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