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구입이란 보존 및 수집 가치가 있으며 박물관의 조사ㆍ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문화유산 등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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