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6조 (기탁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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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장은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기탁 접수) 박물관장은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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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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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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