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75조 (저작물 민원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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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작물의 민원서비스는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물의 민원서비스는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7.31.>
②누리집에 게시되지 않은 저작물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35호 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 2 서식의 소장품 복제 허가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7.>
③아날로그형태의 저작물을 제공 받은 민원인이 저작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토록 한다. <신설 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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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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