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0조 (등록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는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7.31.>
③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31.>
④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 2 서식으로 중앙박물관은 관리관, 소속박물관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소장품수입명세서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6.1., 2024.5.17., 2026.4.29.>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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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신청서(A) (수입명령 변경용-영구보관)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4.7., 2026.4.29.>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신청서(A) (수입명령 변경용-영구보관) 결 재 | 분임관리관보 | 분임관리관 | 관리관 결 재 | | | 신 청 자 | | 신 청 일 | 입 력 자 | | 입 력 일 | 연번 | 등록번호 | 명칭 | 건 | 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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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의2 ·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신청서(B) (격납처 변경용)
[별지 제9호의 2서식] <개정 2020.4.7.>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신청서(B) (격납처 변경용) 신 청 자 | | 신 청 일 | 입 력 자 | | 입 력 일 | 연번 | 등록번호 | 명칭 | 수량 | 격납처 | 변경사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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