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73조 (간접 제작 저작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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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이 용역 등으로 소장품 관련 저작물을 간접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된 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저작물 작성자와의 용역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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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이 용역 등으로 소장품 관련 저작물을 간접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된 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저작물 작성자와의 용역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②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을 경우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저작권의 양도 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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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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