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73조 (간접 제작 저작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이 용역 등으로 소장품 관련 저작물을 간접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된 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저작물 작성자와의 용역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②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을 경우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저작권의 양도 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2020.4.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별지 제34호 서식] <개정 2020.4.7.>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주 소: 연락처: [저작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주 소: 연락처: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종 별: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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