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60조 (국가귀속유산 분실 및 훼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국가귀속유산 분실 및 훼손) 박물관은 보관ㆍ관리자가 국가귀속유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후, 본 규정 제22조의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에 통보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2026.4.29.>
[제목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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