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1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이관은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 간 또는 소속박물관 간에 전시, 연구 등 활용이나 보관 관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31.>
②대여는 임시이관 대상 기관을 제외한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 박물관 소장품을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31.>
③차용은 임시이관 대상 기관을 제외한 외부 기관 및 개인 소장품을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박물관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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